부모 곁을 떠나 처음 집을 떠났을 땐, 걱정도 많았다. 월세든 전세든 집을 구하기엔 돈은 턱없이 부족했고 대출을 받자니 금리도 부담이 되고, 그래도 살아갈 구멍은 있다고 그 때 알아봤던 게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이었다. 금리가 낮아서 청년들에겐 너무나도 좋은 상품이었다. 진짜 가성비에 좋은 느낌이랄까.... 많은 청년들이 알았으면 하는 마음에 정리를 한 번 해볼까 한다.
요즘의 청년들은 취업을 위해서 상경하는 경우가 많다. 일자리가 서울 경기에 집중되어 있기에, 출퇴근 시간을 위해서 회사 근처로 집을 구한다. 그러다보니 매달 고정지출도 늘어나게 되고, 식비, 교통비, 생필품 등 지출비용이 많아질 수 밖에 없다. 이에 주거비까지 더한다면 사회 초년생들은 눈물을 흘리며 하루하루를 버텨야 될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했는지 월급이 비교적 적은 중소기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획기적인 전세대출을 지원해주고 있다. 대출한도가 최대 1억원으로 금리는 1.2%에 달한다. 이를 월로 환산한다면 월10만원이라는 말도 안되는 저렴한 비용으로 전세집을 구할 수 있다. 1금융권 전세대출 금리는 평균적으로 4.7~5%에 달한다. 이는 시중은행 대비 20% 수준밖에 되지 않는 금리다.
사실,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은 21년까지 지원되기로 했었다.(연장은 별도임) 그러나 주거 취약계층 임차료 지원 강화를 위해 중기청 전세대출의 지원기간이 23년 12월까지 연장되었다. 요즘 대출도 많이 막혔다고 하는데 중기청은 여전히 유효하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사회 자립 촉진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로 전월세 보증금을 빌려주는 주택 전세자금 대출의 일환이다. 연 1.2%라는 저리의 상품으로 길게는 10년까지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되는 분이라면 1억 기준 1년에 이자 120만 원만 지불하면 거주가 가능해 주거비용을 아끼면서 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다.
[ 대상 ]
- 계약 ;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임차보증금 5% 이상 지불한 자
- 세대주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인 만 34세 이하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병역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분양권, 조합원 입주권도 불가)
- 중복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소득 ; 5천만원(외벌이 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인 경우 3천5백만원)이하인 자
- 자산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3년도 기준 3.61억원
- 신용도 ; 아래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공공임대주택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 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 중소기업 ;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중소기업 취업자 : 대출접수일 기준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단, 소속기업이 대기업, 사행성 업종, 공기업 등에 해당하거나, 대출신청인이 공무원인 경우 대출제외)
2) 청년창업자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기업 우대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의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프로그램', '혁신스타트업 성장지원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위의 9가지 조건을 충족한다면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을 실행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해서 100% 중기청 대출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임대차 계약할 집에 근저당, 압류 및 집주인 신용도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도 중기청이 거절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임대차 계약서를 쓰기 전에 '임대임은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 진행에 적극 협조하며, 전세대출이 거절될 시 이 계약은 무효로 하고 임대인은 계약금을 전액 반환한다.'라는 특약사항을 넣는 것이 좋다. 뭔든지 항상 조심할 필요는 있다. 물론 본인으로 인해서 대출이 거절될 경우 집주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니 본인의 조건도 확실하게 체크하도록 한다.
[ 대상주택 ]
- 임차 전용 면적 85㎡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 임차보증금은 2억원 이하
* 지원되지 않는 주택유형
1) 생활숙박시설 불가, 등기부등본상 임차대상 부분이 주거용이어야 함
2) 압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경매 시 불가
3) 임차대상 주택이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가족 관계 소유 시 불가
(직계비속 제외 형제 자매시 실질적 대금 지급 내역 증명시 가능)
4) 공동주택, 다가구, 다중주택 중 1가구 일부분 (방한칸 등) 임대차 시 불가
5) 법인 조합 문중 교회, 사찰, 임의단체 등 개인 소유 아닌 주택은 불가
(부동산임대업이 있는 법인 소유주는 가능)
6) 사용승인일 연장, 사용승인일로부터 12개월 경과한 미등기건문, 무허가 건물 불가
7) 본인 거주주택을 매도, 매수인과 임대차계약 체결시 불가
[ 대출한도 ]
- 호당 1억원 대출 한도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1) 신규 계약 시 전세금액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2) 갱신 계약 시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 담보별 대출한도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 금리 ]
- 고정 금리 1.2%
1) 1회 연장 시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2회 연장취급시부터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기본금리(변동금리)를 적용 (단, 1회 연장 시 소속기업의 휴(폐)업으로 인해 비자발적 퇴직을 한 경우 1.2% 금리 유지)
2) 자산심사 부적격자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 기간 ]
-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1)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2)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최장 20년 이용가능)
[ 보증 종류별 정보 ]
보통 중기청의 경우 전세보증과 같이 진행하게 되는데, 전세금안심대출보증(HUG)와 전세자금보증(HF)가 있다. 보증한도 및 특징을 비교 후에 선택하면 된다. 보통 목적물에 따라 보증 가능 여부가 결정되는 HUG를 이용하는 편이다.
[ 신청 시기 ]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 지급 방식 ]
임대인 계좌에 입금함을 원칙한다.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면 임차인 계좌로 입금 가능)
[ 고객 부담 비용 ]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씩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시 보증료
[ 업무 취급 은행 ]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 유의사항 ]
- 생애 1회만 이용 가능
- 대출 실행 후 주택 취득 시 본 자금은 상환 필수
- 시중은행, 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 대환 불가
- 대출받기 전 타 신용대출 금지
- 주택도시 보증 공사 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경우 연장 추가 대출 불가,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
- 집 계약 시 특약사항에 '중소기업 청년 대출이 불가 시 계약 파기 후 계약금은 반환한다'라는 조항 넣을 시 부결돼도 계약금 반환 가능
[ 진행 절차 ]
1) 대출조건확인 ; 기금포털,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기본정보 확인
2) 대출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혹은 은행 방문 신청
3) 자산심사(HUG) ; 자산정보 수집후 심사
4) 자산심사 결과 송신 ; 대출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 휴대전화로 sms 결과 발송
5) 서류제출 ; 은행 영업점에 필요 서류 제출 소득심사 삼보물심사
6) 대출승인 실행 ; 대출 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 대출실
[ 필요서류 ]
참조) 주택도시기금(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601.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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